광주나래직업지원센터 직원 채용계획 공고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 직영 보호작업장)
1. 채용부문 및 근무조건
○ 사무원
- 담당업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무 전반 (사무원)
○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수습 기간 근무시간은 논의 후 확정예정)
○ 주 5일(월~금) 09:00~18:00(일 8시간 /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근무지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78-6 마루빌딩 3층
2. 채용자격기준(아래의 기준 ①은 필수사항)
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
- 운영 직종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 직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
②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결격사유(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자가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졸업예정자 응시 가능
3. 전형일정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09. 30.(화) ~ 2025. 10. 12.(일)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진행
- 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 면접시험 : 자격 및 자질, 주요경력, 직무 능력, 직무태도 등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 개별 통지하며 2차면접에 대한 안내(급여 등)
○ 2차 면접 : 면접자 참여 논의 후 결정 예정
○ 임용 예정일 : 논의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e-mail 발송
○ 접 수 처 : narae2025-1@naver.com
5.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시 (e-mail 접수 시 첨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다음 법령에 따른 차별적 조건사항 미기재 요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
광주나래직업지원센터 직원 채용계획 공고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나래 직영 보호작업장)
1. 채용부문 및 근무조건
○ 사무원
- 담당업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업무 전반 (사무원)
○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예정 (수습 기간 근무시간은 논의 후 확정예정)
○ 주 5일(월~금) 09:00~18:00(일 8시간 / 1시간 휴게시간 포함)
○ 근무지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678-6 마루빌딩 3층
2. 채용자격기준(아래의 기준 ①은 필수사항)
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
- 운영 직종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 직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우대
②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 결격사유(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자가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졸업예정자 응시 가능
3. 전형일정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5. 09. 30.(화) ~ 2025. 10. 12.(일)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진행
- 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 면접시험 : 자격 및 자질, 주요경력, 직무 능력, 직무태도 등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 개별 통지하며 2차면접에 대한 안내(급여 등)
○ 2차 면접 : 면접자 참여 논의 후 결정 예정
○ 임용 예정일 : 논의 가능
4. 응시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e-mail 발송
○ 접 수 처 : narae2025-1@naver.com
5.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시 (e-mail 접수 시 첨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자유 형식으로 제출 가능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다음 법령에 따른 차별적 조건사항 미기재 요망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차별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