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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하루 500원 부식비, 아직 2006년 수준…장애인 급식 지원도 시대 맞춰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근로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참여수당 도입과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최 의원은 17일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정담회를 갖고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 중인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특히 생산·포장 등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장애인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는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해 직업재활훈련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애인에게는 안정적인 고용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장애인에게도 참여수당을 지급해 일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생계 지원이 아니라 존엄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들은 생산, 포장 등 실제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장애인과 달리 참여수당이나 급식 관련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기도는 이용장애인 1인당 하루 500원의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2006년 물가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의 물가 수준과 괴리가 크다. 그리고 이마저도 급식 미시실 시설은 제외한다.
이에 최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하루 평균 2,500원 수준인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훈련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기회수당의 급식비 항목이 실제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역시 형평성 문제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급식시설이 없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외부 식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한 끼 식사비가 1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기회수당 급식비 지원 금액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https://www.k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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